‘외환과 내란선동’이 제외된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17일 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특검법 협상을 벌였지만, 이날 밤 최종 결렬됐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밤 속개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이었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서 일부가 수정된 안이다.

우선 수사대상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계엄특검법의 수사대상 5개에 ‘인지사건’만 추가한 것이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 군사공격 유도 ▲내란선동 ▲계엄해제 표결방해 ▲내란 관련 고소고발 등의 제외를 요구했었다.

이에 따른, 내란특검법의 수사대상도 ▲비상계엄 당시 군경의 국회 장악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등 체포·구금 시도 ▲관련해 실탄 동원 및 유형력 행사 통한 물적 피해 ▲비상계엄 관련 중요 임무 종사 및 사전모의 ▲수사과정에서의 인지 사건으로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다. 파견검사 숫자를 원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숫자도 60명에서 50명으로 줄였다. 수사 기간 역시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다. 압수수색 특례조항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국회 재표결에서 폐기된 첫 번째 내란특검법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행사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하루 종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법률위원장이 참여하는 3+3 협상을 7시간동안 진행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기간, 압수수색 특례조항 등을 두고 일부 합의점을 찾아가기도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녁 협상을 마친 후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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