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B시행사로부터 상가 2층 205호를 약국으로 독점운영하고 B시행사는 3층 전체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을 입점시키기로 하는 특약 조건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조건 때문에 A씨는 B시행사에 대하여 동일 상가 204호에 비하여 약 2배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B시행사가 3층에 병원을 입점시키겠다는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가 B시행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방법은?
위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A씨는 B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상 특약조건인 3층에 병원을 입점시키겠다는 약정을 B시행사가 불이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는 B시행사가 3층에 병원을 입점시키지 못하는 경우 A씨에게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손해배상 예약을 해둔 상태였으며 이에 따라 A씨는 B시행사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시행사는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약정된 손해배상액에서 상당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A씨가 입은 실제 손해가 약정된 손해배상금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청구금액 전액을 B시행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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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송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특히, 장운기 변호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업무, 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서 각종 건설분쟁의 중재를 통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