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이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둘러싼 KB증권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리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토스증권이 출시한 WTS ‘토스증권 PC 서비스’에 대해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토스증권을 상대로 부정경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60부는 KB증권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여 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홈화면의 경우 토스증권이 KB증권의 WTS가 출시되기 전부터 개발했고,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된다”며 “그 외 트레이딩 화면이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다른 회사에서 이미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이라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WTS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PC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웹에서 로그인만으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KB증권은 토스증권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가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수정 기자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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