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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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SNT저축은행 또한 당초 경영실태평가 대상이었으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이미 개선됐다고 판단해 경영개선권고를 유예했다.

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조치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사의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병합, 영업 정지 등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하도록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조치다. 재무 상태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단계로 분류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해당 금융사는 건전성 개선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진 것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앞으로 6개월간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 중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두 은행은 앞서 지난 3월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 관련 경영실태평가에서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 통보를 받았다.

안국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연체율이 19.4%,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4.8%였고, 라온저축은행의 연체율도 15.8%,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3%로 높은 수준으로 기록됐다. 전체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8.7%이고,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2%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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