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여서 활용도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습니다. 남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땅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까지 도로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                          (법무법인 길도)

민법은 맹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맹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통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보다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게 더 편리하다고 해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힘듭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한 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에 변동이 생겨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주변에 더 적합한 통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변경되거나 소멸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의 폭과 형태에 있어서 판례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도로를 내려면 맹지 소유자는 건축법에 맞도록 도로의 폭을 넓히고, 자신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로를 내고 싶어 하고, 통행지 소유자는 가능한 한 좁고, 길이 돌더라도 자신의 토지를 덜 침범하는 쪽으로 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장래에 맹지에 건물을 건축할 것을 대비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의 통행로를 미리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가 하면, 통행지 소유자도 이미 맹지 소유자의 건축 계획을 알고 도로를 내었다면 건축법에 따라 맹지에 건물 건축을 위해 통행로를 지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각 토지의 상태,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 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맹지까지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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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변호사는 법무법인 길도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택배기사들을 위한 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이들과 함께 ‘택시모(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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