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리자에 부당유인행위로 손해배상청구
KB라이프파트너스로 200여명 이직
메트라이프생명이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직한 일부 관리자들을 부당유인행위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생명은 이 회사에서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직한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인 부당유인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유인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사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로 금지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앞서 6월부터 메트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 80여명이 KB라이프파트너스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최근까지 이직한 설계사 수는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은 설계사가 고객과 직접 만나 푸시 마케팅을 하는 산업으로 영업력을 갖춘 설계사가 많을수록 매출로 이어진다. 이 때문에 GA에서 고액의 비용(정착지원금)을 들여 설계사를 모집하는 경쟁이 과열되기도 했다.
이러한 스카우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직한 설계사는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고객에게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승환계약(기존 계약 해지 후 비슷한 상품 재가입)을 유도해서다. 이 과정에서 중요사항 비교 안내를 소홀히 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금융당국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정착지원금 관련 검사를 진행해 3502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적발하기도 했다.
메트라이프생명은 과도한 모집행위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특히, 미국 본사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해 공동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최근 타사로 이직한 관리자를 대상으로 위촉계약서상 부당유인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손해 내용엔 이적을 이유로 실현되지 못한 영업적 손해와 이적 인원에 대한 교육비용 등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