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적발이 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협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농협 하나로마트는 원산지 거짓표시 45건과 원산지 미표시 3건에 적발됐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15건에 달했다.
적발된 품목은 돈가스, 다시멸치, 간고등어, 명란, 냉동문어, 골드키위, 망고, 과메기, 단호박, 마늘쫑, 오렌지, 체리, 염장해파리, 청국장, 반건조오징어, 닭식육제품, 양념 소불고기, 돼지막창 등으로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국산 물고사리·마늘쫑을 국내산으로 표기 ▲미얀마산 숙주나물을 국내산으로 표기 ▲필리핀 파인애플을 국내산으로 표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청국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국내산정육과 외국산 양념으로 제조된 돼지고기 완제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 표기했다.
이와 관련, 농협 측은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가격 표시기 또는 POP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적발 후에는 대부분 현장시정이나 표시변경을 처리하고 지역농협 업정평가시 5점이 감점 조치된다”고 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 믿고 찾는 우리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는 슬로건으로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로마트의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협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라며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고 판매를 증진시켜야 하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 문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식품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