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500건이 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해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2만2503건이 됐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53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1554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나머지 506건은 부결, 299건은 적용제외 됐으며 이의신청 172건은 기각됐다.
적용제외 29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531건의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87건으로, 그중 115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 의결됐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7234건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