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실행되면서 최대 대출 금액이 지난 1단계 규제 때보다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DSR 단계별 만기기간별 대출금액 변동 내역’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 연봉 1억원 차주가 국내 16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금액은 DSR 2단계 시행 이후 5억7153만원으로 집계됐다. DSR 1단계(6억2754만원)시기와 비교해 5601만원(8.9%) 감소했다.

40년 만기의 경우 최대 대출금액은 DSR 1단계 시기 6억6212만원에서 DSR 2단계 시행 후 5억9338만원으로 6874만원(10.4%) 줄었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금액의 감소폭도 컸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DSR 1단계와 2단계에 따른 최대 대출금액의 차이는 더 커졌다.

30년 만기의 경우 차이가 가장 큰 은행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의 DSR 2단계 시행 이후 최대 대출금액은 1단계에 비해 6650만원 줄어들었다. 이어 ▲전북은행 -6563만원, ▲부산은행과 K뱅크 -6200만원, ▲SC제일은행 -6103만원, ▲경남은행 -5894만원 등의 순이다 .

40년 만기도 농협은행의 최대 대출금액 감소폭이 93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전북은행 -9120만원, ▲부산은행과 K뱅크 -8500만원, ▲SC제일은행 -8311만원, ▲경남은행 -7953만원 등이었다.

이처럼 DSR 2단계 도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국내 은행들도 최장 40년이었던 주담대 만기를 수도권의 경우 30년으로 축소하는 등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DSR 2단계 적용과 함께 은행들의 대출 규제 강화가 가계대출 관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소비자들은 당초 계획했던 대출에서 부족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의 부실화 우려도 제기된다.

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를 줄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대출 규제이기는 하지만 실수요자를 더 심각한 가계부채로 내몰리게 할 수도 있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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