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빵집에서 시민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 빵집에서 시민이 빵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으로부터 동내 상권을 보호하는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5년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의 수도권 신규 출점 시 중소 빵집과의 거리 제한은 현행 500m에서 400m로 줄어들고, 신설 기준도 확대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6일 오후 ‘제과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대기업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점포 신설이 허용된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제한 거리는 수도권 기준 500m에서 400m로 줄었다. 비수도권은 500m가 유지된다. 협약 기간은 7일부터 2029년 8월 6일까지다.

협약에는 동반위, 대한제과협회와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등 대기업 5개사가 참여했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에 따르면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2013~2019년)과 1차 상생협약은 국내 제과점업의 양적·질적 성장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위 실태조사 결과,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전체 사업체 수가 2배(2012년 1만3577개·2022년 2만8070개)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1만198개에서 2만2216개로 늘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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