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25일 프랜차이즈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소명자료에서도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심사 결과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로 더본코리아의 증시 상장에 악영향이 끼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지난 5월 29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신청서를 냈다. 거래소는 더본코리아 상장 예비 심사에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의 주장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의 상장 예비 심사 기간은 45영업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더본코리아 상장 심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나 필요에 따라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