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지더블유바이텍과 하나기술이 나란히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더블유바이텍은 앞서 4월 26일 18회차 전환사채(CB)권 발행 결정 공시를 한 뒤 이를 약 1개월 뒤인 5월 31일 철회 결정함에 따라 공시 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된다.
지정일은 22일로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따라 5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이로써 지더블유바이텍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7점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최근 1년 누적 벌점이 15점을 초과하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하나기술도 지더블유바이텍과 같이 19일 나란히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에 따른 공시 번복으로 벌점 7.5점을 부과받았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의거해 22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이는 지난달 20일 계약 상대방인 ‘쑤저우진파워에너지테크놀로지컴퍼니(Suzhou Xin-Power Energy Technology Company)’가 약1724억원 규모에 이르는 2차전지 조립, 화성라인 턴키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생긴 벌점이다.
하나기술 측은 “본 계약은 지난해 6월 26일 최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발주처(계약상대방)의 투자유치 지연 등으로 계약금 지급 등의 계약이행이 되지 않아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하나기술의 이같은 발표는 급격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지난 5월 3일 6만7000원을 기록했던 하나기술의 주가는 이달 19일 종가 기준 3만1550원으로 53% 가량 하락해 반토막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시가총액은 2578억원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