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거래가 급감한 것에 대한 대책인 ‘클린 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클린 임대인 제도는 임대차 계약시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 주택 권리관계와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 점수를 공개하면 ‘클린 임대인’으로 지정되고,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클린 주택’으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클린 주택이 매물로 나와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면 클린 마크가 붙게 된다.
시범 사업 대상은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상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 신용 점수 891점 이상)이다. 클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자신의 신용·신용 정보를 매물 구경시 1회, 임대차 계약 작성시 1회 등 최소 2회 공개한다.
서울시는 클린 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지원하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 임차인 계약을 맺는 등 보증금을 보호한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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