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국내 웹툰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네이버웹툰, 엔씨소프트 등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자가 웹툰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용해온 것을 적발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자는 ▲네이버 웹툰 ▲넥스츄어코리아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웹툰작가와 웹툰 콘텐츠 연재를 계약시 계약 내용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까지 포함하도록 설정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포함한 연재 계약이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의 주체가 저작자라고 규정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웹툰 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엔씨소프트 등이 2차적 저작물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웹툰작가가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자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우선협상권이 사업자가 2차적 저작물에 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할수 있다는 것 일뿐 저작자는 우선협상권자와 반드시 계약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즉 2차적 저작물의 형태, 범위, 거래상대방 등에 관한 결정권은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저작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거래조건을 우선협상권자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에게 제시했던 계약조건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하게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해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비판했다.
◆공정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도 손해배상 책임 부과한 불공정 계약 조항 지적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은 ‘사유불문하고 저작권자의 행위로 권리행사가 제한되면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공자가 본건 컨텐츠 제공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네이버웹툰이 민법상 기본원칙인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해당 조항이 저작자의 귀책과 상관없이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고 보고 약관법을 위반한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공일정 미준수로 인한 서면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해제권·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설정해온 7개 사업자에 대해 해당 약관을 삭제하거나 표현을 분명한 방식으로 수정할 것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7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에 이어 점검 중인 20여개 콘텐츠 제작사,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용하는 약관에 대해서도 엄정한 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적극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고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콘텐츠 분야의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