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법인·사주일가의 불공정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건당 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변칙 자본·국제거래를 이용한 법인·사주일가의 불공정 탈세에 대한 21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5700원가량을 추징했다. 건당 부과세액은 74조6000만원가량이다.
국세청은 검찰, 공정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횡령·배임 등 불공정거래 자료를 수집했고 탈세혐의 분석을 위한 전산분석 툴을 개발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나 국제거래를 이용한 특관법인 부당지원 등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종결건수는 210건으로 건당 부과세액은 74억600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당초 목표로 했던 192건, 부과세액 74억3000만원을 초과 달성했다.
다만 법인·사주일가가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을 가장해 일삼는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불공정 탈세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양질의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지평 기자
김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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