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DGB금융그룹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 사진=DGB금융그룹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속도를 낸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를 두고 영업권 확장과 함께 대구은행의 사업성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라 ‘인가내용의 변경’ 인가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달 31일 제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더불어 지방은행의 법률관계가 시중은행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도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대구은행, ‘인가내용 변경’ 방식 따르기로

반면,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의 경우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인가내용의 변경이라 하더라도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은 중요 변경 사항인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모든 세부 심사 요건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세부심사요건은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임원 요건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이다.

금융위는 종전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사업계획,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세부심사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한 절차인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생략없이 진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사고가 발생해 검사·조사가 진행중인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에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고라면 은행법상 인가 요건 중 대주주 결격 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 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 인가신청시 관련 서류에 향후 제재가 확정되면 대상임원에 대한 조치 계획 등 신청인의 계획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그 적정성도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선 심사과정에서 세부 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관련 사항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 1분기 시중은행 전환

업계 안팎에선 이달 초 대구은행의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내달까지 금융위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올 1분기 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은행은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외국 공무원 뇌물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차기 금융지주 회장에서도 사퇴한 상태라 시중은행 전환 전 악재는 걷어냈다는 견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사항을 엄격히 심사할 것을 강조해 증권계좌 불법 개설 이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증권계좌 불법 개설 사건은 2021년부터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구은행 직원 114명이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불법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건을 말한다.

증권계 일각에선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조달여건 개선과 사업 확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해석했다.

안소영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시중은행이라는 타이틀이 사업성을 확장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면 영업점을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 타 지방은행의 영업권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은행 전환이 대구은행의 조달금리 하락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적으로 대구은행의 사업성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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