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본원 앞 석판. 사진=한경석 기자

일반사모 운용사인 데이원자산운용과,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했던 청개구리투자자문 등 총 10개사가 부실 금융투자업자로 분류돼 직권말소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데이원자산운용을 비롯해 허브홀딩스, 코어밸류인베스트먼트, 타이거앤리투자자문, 키위인베스트먼트, 마루펀드투자자문, 청개구리투자자문, 더블유알, 메타투자자만, 에이제이세이프 등 총 10개사를 부실 금융투자업자로 보고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도록 직권 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모 운용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회사 수가 늘었다. 2015년 당시 20개사에 그쳤던 금융투자업자 수는 지난해 기준 389개사로 19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2019년 라임 사태 이후 실적 부진으로 영업을 미영위하거나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가 증가했으나, 이러한 부실·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적기 퇴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21년 10월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일반 사모운용사 및 투자자문‧일임사의 법령상 직권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점검해 총 10개사의 등록을 말소했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이다.

이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 절차 없이도 퇴출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같은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되고,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를 적시 퇴출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현황. 표=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자 직권말소현황. 표=금융감독원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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