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을 가장한 자금 조달 사례 예시. 출처=금융감독원
신규사업을 가장한 자금 조달 사례 예시.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무늬만 신규사업인 상장사에 대해 지난해에만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치 완료된 7건 중 3건의 경우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과정 혹은 인수 직후 6개월 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조사1·2·3국은 “대주주, 경영진이 인기 테마 사업 신규 진출 발표 후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고 실제 사업을 추진 않는 불공정 거래가 반복됨에 따라 신규 사업 가장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지난해 중 7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결하고 13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7건 가운데 검찰 고발 및 통보 건은 5건이며 증선위원장의 긴급 조치에 따라 검찰에 이첩한 2건이 포함됐다.

2020~2021년엔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이 유망 신사업으로 관심을 받았으며 2022년 이후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이 유망사업으로 주식시장에서 부각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 트렌드를 악용해 유망 신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투자자를 기방한 불공정거래가 고질적으로 반복됐다”며 “무자본 M&A 세력 등 소위 주가조작꾼들이 빈번히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 거래 기업의 특징으로 ▲기존에 영위 중이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새 분야 사업 추진 ▲신규사업 테마는 관련주 급등 시기에 따라 매년 변화돼 활용 ▲무자본 M&A 세력의 경영권 인수 ▲경영진의 횡령·배임 ▲상장폐지되거나 거래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등을 꼽았다.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대상으로 조사한 20개사 가운데 90%에 달하는 18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와 관련된 사건이었으며 20개사 중 10개사는 이미 상장폐지되거나 거래정지 상태다.

이와 함께 조치 완료된 7개사 중 6개사 역시도 상장폐지되거나 거래 정지됐다.

신규사업 추진 기업 특징. 표=금융감독원
신규사업 추진 기업 특징. 표=금융감독원

금감원은 4가지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해서도 밝혔다.

A기업의 경우 코로나 사업 추진 홍보를 한 뒤 일반투자자로부터 수백억원대 자금 조달을 하고 이를 사채 자금을 이용해 성공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한 후 신규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유용했다.

B기업의 경우 연구원과 유명인사를 사외사 등으로 영입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미고, 선임된 전문가의 경영 참여가 사실상 전무하거나, 관련 연구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또한, C기업의 경우엔 법정 이행 의무가 없는 MOU를 체결하고 정식 사업 계약처럼 과장 홍보해 주가조작한 뒤 대주주의 주식 매각이 이뤄진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D기업의 경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후 관련 신규 사업 혹은 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발표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조사1~3국의 역량을 집중해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신속하게 조사해 주가조작 세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며 “해외 금융당국 및 식약처, 관세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신규사업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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