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한국·대만서 동시 민사소송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

사진=레드랩게임즈
사진=레드랩게임즈

오는 2월 27일 글로벌 동시 출시를 앞둔 레드랩게임즈의 신작 MMORPG ‘롬(ROM)’이 출시 직전 ‘표절 시비’라는 암초를 만났다.

22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날 엔씨소프트는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이는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소프트의 지식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라면서 “반복되는 콘텐츠 무단 도용과 표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좌)리니지W, (우)롬.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롬(오른쪽)의 리니지W 저작권 침해 사례 이미지. 사진=엔씨소프트

엔씨소프트는 앞서 ‘R2M이 리니지M을 표절했다’라는 이유로 웹젠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카카오게임즈 ‘아키에이지 워’와 관련해서도 카카오게임즈와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사 측은 이 같은 법적 대응을 놓고 “엔씨소프트가 소유한 지식재산권(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R&D)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롬’을 개발한 레드랩게임즈는 ‘에오스 레드’ 제작을 총괄한 신현근 대표가 이끌고 있는 회사다. 카카오게임즈와는 작년 6월 공동 사업 계약을 맺은 후 ‘롬’의 개발·서비스 관련 협업을 진행해 왔다.

연초 열린 ‘롬’ 미디어 간담회에서 ‘해당 장르의 표절 논란에 휘말릴만한 요소는 없나’라는 질문에 신 대표는 “기본적으로 MMORPG의 공통 문법들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고, 작년에 워낙 (표절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적 필터링을 했다”라고 답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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