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마크 레이버트(Marc Raibert) 보스턴다이내믹스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마크 레이버트(Marc Raibert) 보스턴다이내믹스 회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인수합병(M&A)과 관련 전략적투자자(SI)입장에선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무적투자자(FI) 측면에선 30조원에 이르는 사모펀드의 드라이파우더(미소진 약정액) 규모와 적체된 사모펀드 M&A 물량을 고려할 때 올 들어 M&A 거래는 더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6일 bkl은 ‘2024 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M&A 시장에 대한 전망 내용을 전하고, FI, SI 등 투자자 유형과 함께 규제 동향에 밝혔다.

◆“SI, 사업 재편을 위한 M&A 활발히 추진”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SI들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사업 재편 목적의 M&A를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주요 대기업은 AI, 로봇 등 신사업 발굴 M&A에 적극적이었다.

로봇 분야의 경우 현대차는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를 2021년 인수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해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인수설이 돌고 있다.

또한, 수년간 투자 가뭄에 시달린 바이오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러한 움직임이 한미약품, 레고켐바이오 건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제약·바이오 종목 75개로 구성된 KRX헬스케어지수의 시가총액은 2020년 258조원에서 지난해 180조원으로 30% 가량 감소해 대기업이 주도 하에 매수 시장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FI, 세컨더리·컨티뉴에이션펀드 거래 증가 전망”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모펀드(PEF)운용사의 드라이파우더 규모는 약 30조원에 이른다. 적체된 사모펀드 M&A 물량을 고려하면 올해 FI의 M&A 거래는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저평가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매수, 엑시트(투자금 회수)의 일환 또는 대안으로 PEF가 보유한 매물을 되사는 ‘세컨더리 딜’ 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펀드 만기 도래시 동일한 운용사(GP)가 해당 자산을 이전하기 위해 새롭게 결성하는 ‘컨티뉴에이션펀드’ 거래 역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2차전지·반도체·플랫폼 M&A 활발할 것”

산업별로는 건설·2차전지·반도체·플랫폼·가상자산·디지털데이터·보험업 등에서 M&A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업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슈가 있는 건설사와 여기에 노출된 제2금융권 등에서 구조조정 딜이 늘 것으로 내다봤으며, 2차전지나 반도체 협력사들은 미국, 유럽 등에 생산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치열한 경쟁 탓에 가치가 하락하고, 구조조정이 예상돼 사모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엑시트 압박이 거셀 것으로 전망됐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 및 디지털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 이 분야에서 M&A가 늘 것으로 예상됐으며 ▲KDB생명 ▲ABL생명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등의 매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한 매각 거래엔 금융지주사들이 비은행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참여할 것으로 관측됐다.

◆ “카브아웃·구조조정·크로스보더 딜 확산”

M&A 유형별로 보면, 최근 대기업의 유동성 확보 정책에 따라 대기업의 특정 사업부를 매각하는 ‘카브아웃 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경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해 구조조정 관련 M&A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 관련 기업은 경기 침체와 동산 경기 불황에 계열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390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외감 기업 전체(2만5135개)의 15.5%를 차지하며 2022년 한계기업 비율인 14.9%를 넘어서는 수치다.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러한 부실 기업이 M&A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스보더(국경간 거래) M&A도 활발할 전망이다.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마련한 ‘밸류업 프로그램’도 M&A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 확대, 합병가액 산정방식 변경 등 규제 변화

M&A 관련 규제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기업결합 유형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PEF 설립 유형을 비롯해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양도 ▲타사 임원 총수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을 겸임하는 행위 ▲계열사간 합병시 합병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M&A 선진화를 위해 합병가액의 적정성 확보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병가액 검토 외부평가기관의 독립성 확보 차원 행위규율 마련 ▲합병가액 산정방법의 유연성 제고 ▲상장-비상장사 합병시 우회상장 심사 기준 합리화(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 대상에 포함 등) 등의 제도를 마련했다.

합병가액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이같은 조치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임직원 스톡옵션 의무보유(락업) 제도 도입 ▲자기주식 관련 규제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의무 도입 ▲최대주주의 주식양수도 방식 경영권 이전시 잔여 주주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도입 등의 규제 변화가 예상된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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