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문서 허위·조작 논란
적극 반박에 법적대응까지 나서

쿠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량이 주차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최근 논란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를 택했다. 쿠팡은 관련 자료가 무단 유출됐고 언론에 노출된 자료도 조작되거나 가공됐다며 반박했다. 이와 함께 법적 대응까지도 예고했다.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으로 자료를 탈취해 유출한 정황이 있는 민주노총 간부 B씨와 직원 A씨에 대해 형사 고소했으며 관련 자료를 기반해 보도한 언론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쿠팡은 “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민노총 노조간부 B씨와 공모해 물류센터 운영 설비 관련 자료를 포함한 수십종의 회사의 기술, 영업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회사는 “민노총 간부 B씨는 과거에도 회사 기밀을 탈취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같은 부서 A씨를 통해 대량의 자료를 탈취해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와 노동계 등이 쿠팡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발발했다. 쿠팡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사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그만둔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고자 문서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논란이다.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와 쿠팡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쿠팡이 해당 문건을 관리하며 명단에 포함된 이들의 재취업 기회를 일정 기간 혹은 영구히 배제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을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작성·관리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정당한 경영 활동으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공개된 인사평가 자료에서는 채용을 꺼리는 이유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능’, ‘건강 문제’, ‘직장 내 성희롱’, ‘반복적인 무단결근’ 등의 항목이 적혀있다.

쿠팡은 “인사평가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등을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CFS는 수십만명의 청년, 주부,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노총 등은 여러 회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렸다”며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가 유통업계에서도 있었다. 지난 2021년 노동문제연구소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개인 정보를 담은 문건을 협력업체에 전달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람은 일감을 안줬다”며 새벽배송 업체 마켓컬리의 운영사 ‘컬리’를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사용자(회사)가 자신의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채용·인사권 행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며 이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 재취업하지 못했더라도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쿠팡은 반박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도 나섰다. 쿠팡은 권 변호사와 대책위 등을 고소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공개된 문건이 자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다.

쿠팡은 “인사평가 자료에는 ‘대구센터’ 등의 표현이 존재하지 않으며 원본 자료에는 없는 ‘노조 직함’ 항목을 임의로 추가해 조작한 자료가 나왔다”며 “회사가 마치 조직적 댓글부대를 운영하여 여론을 조작한 것처럼 허위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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