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갈아타기 31일부터 시행
서민 이자부담 줄어들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늘(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개시된다. 전체 전세대출 170조원 중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120조원 규모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한 대출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비자는 기존 전세 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한 뒤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고려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하기 전까지만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1이 경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며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 보증한도  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의 증액분 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대출을 8000만원(보증한도 80% 적용) 받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되면, 증액된 임차 보증금 2000만원에 보증한도 80%를 적용해 전세대출은 9600만원까지 증액 가능한 것이다.

◆전세대출도 연체·법적 분쟁 상태의 경우 갈아타기 ‘불가’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달라 차주의 전세대출 대환 시 혼선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사가 대출 심사 시 보증요건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이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만, 금융사 자체 앱을 통해 전세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엔 각 금융사별 보증기관 제휴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한 21개 금융회사. 사진=금융위원회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한 21개 금융회사. 사진=금융위원회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 등 총 21개 금융사, 전세대출 갈아타기 참여

금융소비자는 총 21개 금융사에서 받은 기존 전세대출을 14개 금융사의 신규 전세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참여하는 21개 금융사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은행 등 18개 은행과 ▲삼성생명▲삼성화재 ▲롯데손보 등 보험사 3곳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신한·국민·우리은행 등 14개 금융사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참여 기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사진=금융위원회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비교 플랫폼, 금융회사 앱.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올해 6월말까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다”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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