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노력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2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를 위해 국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잠시 대기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를 위해 국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실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잠시 대기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사흘 앞둔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여 “유에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안의 처리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큰 상태여서 25일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무부처 수장들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예정돼 있는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년 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무부처 장관들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며 “83만7000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임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연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장관들은 “이대로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고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민주당이 협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3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 역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이제 더 이상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주신다면 민관은 합심으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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