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를 방문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4일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민주당이 시간을 내준 것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쪽은 고용이나 경제, 기업 쪽을 생각하고 한쪽은 노동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국민의힘도 만나봐야 하지만 민주당 만났을 땐 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앞서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외에도 ▲2년간 준비를 못한 정부의 사과 ▲구체적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입장 표명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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