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의당 등 “유예는 안돼”

여야가 24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다만, 여야는 2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회동 직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와 관련,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만 논의했다”면서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현재 국회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확대 시행일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25일이다.

만약 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이 25일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자에서도 법이 적용된다. 이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중처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기도 했다.

◆노동계·정의당 등 “유예는 안돼”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추위로 한 참가자의 안경에 김이 서려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정의당이 24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추위로 한 참가자의 안경에 김이 서려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은 물론 경제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반면, 노동계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24일 국회 안에 천막을 치고 긴급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경제단체의 요구만을 들어 무리하게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법으로 적용 유예를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에 계도기간을 두어 노동자의 안전을 다시 뒷전으로 두겠다는 소문이 도는 것에 책임을 느끼고 법의 엄중한 시행을 담보하라”며 “우리는 국회 안 긴급행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논의를 기어코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적용 유예 연장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포기다. 법에 포함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정부 시정 조치, 안전 점검 등 중대재해 예방을 모두 유예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할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점검을 시행해야 하는 게 책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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