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여권, “현장 혼란 발생할 것”...“비정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25일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이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시행하게 됐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사고가 일어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오는 27일 법이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사정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과 관련, “오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안이 국회 여야 협상 중단으로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5일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가 발생한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우선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 등이 의무화된다. 그렇지 못할 시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한다. 중소업계 역시 이점을 염려한다.

경영계는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전체 사고사망자의 94.6%가 300인 미만에서 발생할 정도로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말 기준(유족급여 신청기준) 전체 사고사망자는 874명이다. 이 가운데 5인 미만이 342명(39.1%),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이 80.9%에 달한다.

반면, 50~299인은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명(5.4%)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경총이 최근 중소 사업장 1053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94%가 ‘중대재해법 적용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의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이행 준비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권, “현장 혼란 발생할 것”...“비정하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연장안 불발과 관련, 정부와 여당은 혼란을 우려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충분한 인력을 갖춰 조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도 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곳에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자와 종사자도 있다”며 “그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처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동네 빵집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있나. 심리적으로 위축이 얼마나 되겠나. 이걸 왜 외면하나”라며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2년간 시간을 뒀지만,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서 2년 동안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어려운데 (법 적용을) 준비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걸 감안해주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도리 아닌가”라며 “이게 무슨 특정 기업이나 특정 계층이나 직업군에 특혜를 주는 법도 아니지 않나. 법이 아무리 선의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현장의 현실이 수용할 준비가 안돼 있다면 당연히 (유예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합의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있음에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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