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확정됐다. KDB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오후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11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600여곳의 금융채권자들로부터 채권액과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서면과 이메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12일 오후쯤 최종 결과가 집계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채권자들이 의사를 신속히 밝히면서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액 기준 75%의 동의를 충족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12일 오전 중 집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애초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을 투입해 에코비트 매각 추진과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다.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도 발표했다.

오너가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 및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자구안에 포함한 것이 워크아웃을 앞두고 채권단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4월 11일 2차 협의회를 통해 이를 확정한다.

다만, 자산부채 실사 과정에서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많을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다.

법정관리가 진행되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돼 협력사,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태영건설이 금융권 대출이나 채무보증 등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보유한 PF사업장은 60개다. 이 중 개발초기 단계로 리스크가 높은 브릿지론 사업장이 18개이고, 42개는 본PF 단계 사업장이다. 협력업체는 총 581개로 5조8000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채권단은 태영건설이 참여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 60곳에 대해 사업성을 판단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미착공 상태로 토지 매입비만 빌린 브릿지론 단계 18개 사업장에 대해선 일부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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