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상 채무조정ㆍ신용공여 등 지원 수순
우발채무 증대 및 자구 이행 미흡시 ‘법정관리’ 전환 가능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영건설 금융채권단이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됐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채권자협의회는 기촉법에 따라 채무조정ㆍ신용공여 등의 수단을 동원해 태영건설의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게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열린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태영건설 금융채권액의 96.1%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찬성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의 근거가 되는 기촉법은 2001년 최초 도입된 이후 일몰과 재입법을 수차례 반복했다. 상시 법이 아닌 한시 법(일시 법)으로서 오랜 기간 법적 논란이 일었지만, 금융위기 등 굵직한 사건들과 맞물려 되살아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15일 일몰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아져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재입법 됐다. 태영건설은 기촉법 재입법 이틀 후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개정 기촉법의 제1호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워크아웃 절차의 주요한 특징은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 친화적 제도라는 점이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채무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채권자들의 신규 신용공여(대출)도 가능하다. 심지어 원리금을 감면해주는 채무조정까지도 협의할 수 있다.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이 계속사업을 유지하면서 재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

반면, 기존에 상시 법으로 존재하는 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의 경우, 금융채권뿐만 아니라 상거래 채권 및 우발부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기업의 대외신용이 추락하기 때문에 재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셈이다. 신규 자금 확보도 어려워 구조조정과 영업을 동시에 지속할 수도 없다.

향후 태영건설의 공동관리절차는 ▲자산부채 실사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약정이행 점검 ▲절차평가 및 공개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업개선계획 작성 예정일인 4월 11일 이전에 자산부채 실사가 이뤄지며,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5월 11일 이전)에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약정 이행 실적을 분기별 점검해 연 1회 이상 공개한다. 약정 체결로부터 3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경우,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공동관리절차의 효율성, 개선 가능성,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채무조정 ▲신규 신용공여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다. 채무조정은 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및 원리금 감면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규 신용공여 금액은 통상 채권단의 채권액에 비례해 정한다.

태영그룹은 앞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투입해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890억원 추가 투입 및 계열사 자금조달 등 보완 자구안도 발표했다. 티와이홀딩스 및 SBS 지분을 담보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일각에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절차가 쉽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태영건설에 따르면 전체 보증채무 규모는 9조5044원이며, 이 중 위험도가 높은 보증채무는 2조5259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실제 자산부채 실사에서 위험도  채무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기촉법에 근거해 태영건설의 자구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시 공동관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반대로 태영건설 측이 자구 이행을 포기하고 우발부채 강제조정을 위해 회생절차(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자구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채권단 역시 경영정상화 지원에 나서는 양상”이라며 “앞으로 우발부채 규모나 자구 이행 수준에 따라 채권단과 태영건설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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