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본무 LG그룹 회장.

[파이낸셜투데이=조규정 기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간접 소송’ 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구 회장 집 앞에서 간접노동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노조원들에 대해 구 회장 집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 등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

9일 희망연대노조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구본무 회장 자택 가사도우미 황모씨와 김모씨, 구 회장 부인의 운전기사 유모씨, 집 관리인 방모씨 등 6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피 신청인은 희망연대노조와 경상현 희망연대노조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장, 이정훈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상황실장, 김장현 엘지유플러스 비정규직 지부 조직부장 등 3명이다.

가처분신청은 ‘집에서 30m 이내에 2명 이상이 접근해서는 안 되며 직접 사용자가 아닌 엘지와 엘지유플러스, 구본무 회장을 언급한 구호를 외치지 못하게 해달라. 이를 위반할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같은 상황에 노동계는 구 회장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대신해서 법적 소송을 내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벌회장의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지적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구 회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 이상의 어처구니없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을을 앞세워서 다른 을을 압박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그룹 관계자는 “구 회장의 자택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위하는 사람들로 인해 본인들의 안전과 주거 공간 등을 침해 받으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불가피하게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 회장과는 무관한 일로 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인근 주민 수십명도 경찰서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설치·수리기사들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본무 회장 집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왔다.

이들은 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며 “사실상 업무 지시를 하는 엘지유플러스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LG트윈타워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해 200여일 가까이 농성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는 고공농성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