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만료시 상가임대인이 무조건 상가를 비워달라고 요구할 경우, 상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장운기 변호사(법무법인 가인)

임차인 A씨는 2010년경 점포의 소유자인 B씨와 사이에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했습니다.

임대인 B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인 2015년 3월경 임차인 A씨와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해 구두로 협의하면서 계약갱신 의사가 없고 B씨가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후 B씨는 2015년 4월 14일경 내용증명으로 A씨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기간 만료 시 무조건적으로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A씨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점포를 무조건 반환에 달라고 하는 건물 소유주 B씨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위 사례에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제3항 및 제10조의3 내지 제10조의7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나,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임대인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A씨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임차인 A씨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B씨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참조)

다만, 임차인 A씨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가의 권리금의 현시세를 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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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기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감사원 징계에 불복한 공무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소송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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