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사진=효성그룹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사진=효성그룹

효성이 발표한 6개 계열사의 인적분할 건과 관련 “3세(조현상 부회장)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쪼개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25일 경제개혁연대는 효성그룹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효성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효성첨단소재,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효성토요타 등 6개 계열사에 대한 출자 부문을 인적분할해 효성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기로 했다.

분할 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6월 14일, 분할기일은 7월 1일로 예정돼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효성 분할과 관련 “사업상 필요성과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효성 측은 지난달 23일 인적 분할 목적으로 “지주사별 책임경영 체제 구축과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도록 신속한 의사결정 체제 구축을 위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계열분리를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더 많다.

조현상 부회장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삼남이다. 효성, 효성첨단소재의 사내이사와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의 감사 등을 맡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분할은 조 부회장이 집중하는 계열사를 효성에서 분리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효성그룹이 섬유·무역, 중공업·건설, 화학 등 사업에 더 집중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계열사는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효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지배권 승계를 위한 인위적 분할로,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지배주주 일가의 이해관계에 더 부합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효성의 회사분할은 사익편취규제 등 공정거래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계열사 54개를 거느린 자산 15조8000억원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올 하반기 효성신설지주(가칭) 설립 후 효성그룹에서 계열분리 된다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게 적용되는 사익편취규제의 적용에서 벗어난다. 최근 조 부회장에 의한 사익편취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2년 4월 효성 계열사 더클래스효성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황산니켈’을생산하는 우전지앤에프의 지분 60.76%를 약 327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더클래스효성 외에 조 부회장의 자녀와 배우자가 19.14%, 조 부회장의 장인이 0.93%의 지분을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동차 및 관련제품의 판매와 정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더클래스효성은 에이에스씨가 최대주주로 지분 93.04%를 보유하고 있으며, 에이에스씨는 조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개인회사다.

따라서 더클래스효성의 우전지앤에프 인수는 사업연관성이 있는 효성첨단소재 또는 지주회사 효성의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효성신설지주(가칭)로 분할 후 계열분리 될 경우 이 같은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의 적용 자체를 받지 않게 되는 사각지대가 형성된다”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효성 소유 지분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효성 소유 지분도.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효성의 회사 분할은 2018년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것이다.

구 효성은 2018년 6월 회사를 지주회사 효성(존속법인)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개의 사업자회사로 인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당시 일각에선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조현준 회장 일가는 구 효성의 지분 37.77%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과정에서 현물출자 및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 후 효성에 대한 지분율은 54.72%로 늘렸고 지난해 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56.1%까지 상승했다.

또한, 구 효성이 소유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 후 자회사 지분율 요건 충족에 활용했다.

따라서, 이번 분할은 2018년 분할 및 지주회사 체제 전환으로 지배력을 강화한 효성이 3세 지배권 승계를 위해 그룹을 두 개로 쪼개는 후속 절차라는 게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이다.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과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인적분할이더라도 합리적인 사업상 고려 없이 단지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효성은 분할 결정 공시를 통해 회사 분할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 이사회는 이번 회사분할을 결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상세히 밝히고 전체 주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주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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