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영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쨰)이 21일 2023년도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라진 기자
오화영 저축은행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쨰)이 21일 2023년도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출입기자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라진 기자

저축은행업권이 지난해 55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을 기록하며 9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연체율도 1년 만에 3.14%p 상승한 6.55%로 집계되는 등 자산건전성도 악화됐다.

2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순손익은 5559억원으로 2015년부터 8년간 흑자였으나 2023년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이자비용 증가와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것이다.

손실이 발생한 이유는 2022년도 고금리 수신 유치에 따라 전년대비 이자비용이 2조4000억원 증가(전년대비 약 1.8배)했으나, 이자수익은 1조1000억원 증가에 그쳐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대손충당금 전입액은 2조6000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손충당금 3조9000억원을 적립했다.

아울러 연체율은 6.55%로 전년말(3.41%) 대비 3.14%p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경기침체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인 서민, 중·소상공인을 주거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연체율이 상승했다. 또한, 연체여신 증가와 더불어 위험자산 축소로 인한 전체 여신 감소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은 8.02%로 전년말(2.90%) 대비 5.12%p 상승했다. 가계대출은 5.01%로 전년말(4.74%) 대비 0.27%p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7.72%로 전년말(4.08%) 대비 3.64%p 상승했다.

총자산은 126조6000억원으로 전년말(138조6000억원) 대비 12조원(8.7%) 감소했다. 여신의 경우 104조원으로 전년말(115조원) 대비 11조원(9.6%) 감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시장 불확실성 지속 및 경기회복 둔화로 인한 리스크 관리 차원의 보수적인 대출 취급 및 매각·상각 등으로 여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 중 기업대출은 58조9000억원으로 전년말(68조7000억원) 대비 9조8000억원(14.3%) 감소했다. 또한 가계대출은 38조9000억원으로 전년말(40조2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3.1%) 줄었다.

수신의 경우 107조1000억원으로 전년말(120조2000억원) 대비 13조1000억원(10.9%) 감소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해 수신이 늘었으나, 자금시장의 안정화와 여신감소 등에 따라 예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은 14조8000억원으로 전년말(14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2%) 증가했다. 당기순손실 규모 확대에 불구하고, 증자 등을 통한 자본 확충(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은 커졌다.

BIS비율은 14.35%로 전년말(13.15%) 대비 1.20%p 상승했다. 당기순손실에도 불구하고 자본확충을 위한 증자와 적극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위험가중자산 축소로 전년말 대비 상승했으며, 법정기준 대비 약 2배 수준을 유지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BIS비율은 역대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기자본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15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자본충실도는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비율은 192.07%로 법정기준 100% 대비 92.07%p 초과했다. 자금변동성에 대비해 법정기준을 충분히 초과해 보유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13.89%로 법정기준 100% 대비 13.89%p 초과했다. 모든 저축은행이 법정기준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초과해 적립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관련 리스크 증가, 경기회복 둔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부정적 요인이 시장 안정화 시점까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빠른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연체율이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2011년보단 높지 않은 수준으로 BIS비율도 법정 기준치 약 2배를 웃돌고 있고 충당금 역시 법정 기준치보다 초과해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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