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유일한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합병비율 불공정 산정에 대한 판단도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1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앞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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