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SBI저축은행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 사진=SBI저축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저축은행에서의 채무조정 규모가 전년 대비 늘어 500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우수 저축은행에 선정된 SBI저축은행은 전체 채무조정 규모의 32%에 해당하는 1602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중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2022년 대비 130% 늘어난 5002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총 79개사다. 저축은행 자체의 채무조정 제도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연체 기간에 따라 분류하면 ▲사전지원(연체 전)▲프리워크아웃(3개월 미만) ▲워크아웃(3개월 이상)으로 분류된다.

지원 방식은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장기전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환방법 변경 등이 있으며,고객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원금·(연체)이자 감면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 변제 순서 선택권 부여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앞서 지난해 6월 2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와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각 저축은행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 및 상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도입, 채무조정 의사결정 부담 완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특히,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627차주에게 총 1602억원의 채무조정을 진행했다. 전체 채무조정 실적 5002억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금액이 SBI저축은행을 통해 차주에게 채무 조정된 것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채무조정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 3개사(SBI·OK·모아) 직원에게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저축은행중앙회와 우수 저축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모범 사례 전파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감독국 중소금융제도팀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3분기 말 누적 기준 141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2014년 6월 이후 9년여 만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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