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피해지원 종합대책 내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 모두 9개 법안이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거부권 건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총리는 유족·피해자 지원책과 관련해 “요청사항에 귀 기울이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 이태원 피해지원 종합대책 내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사항 브리핑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 및 피해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한다.

아울러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본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며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키로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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