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비물건화, 독일 등 해외선 이미 입법
민법 개정안 통과돼도 선언적 의미일 뿐
수의사법 개정안, 7차례 꾸준히 발의는 긍정적

보험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히는 펫보험은 점차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를 보면 성장성이 높은 시장이다. 펫보험의 활성화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지만, 현재 출시한 펫보험의 가입률은 1%대에 그친다. 활성화를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편집자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업계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류된 개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법조계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 시대에 뒤처지는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2021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을 신설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자는 내용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해외에선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등이 민법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30여년 전인 1990년에 민법을 개정했다.

한주현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는 “해외에선 이미 동물의 비물건화 법안이 민법과 함께 동물보호법 같은 개별 법안도 동시 또는 후속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이 통과해도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고,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선언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방향만 보여주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 모두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끌고 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관심을 못 받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작년 말 이주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관련 개정안은 7번째 발의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에도 수의사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수의사 업계는 “동물 소유자가 진료부에 있는 약품을 보고 직접 동물을 진료할 경우 오·남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수의업계 입장을 감안해 의료사고 확인, 보험사 제공 등 일정 목적에만 가능하도록 세부 규정을 만들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진료부 발급과 관련된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가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최근까지도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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