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사용 정황 소명됐으나”...시급하지 않다고 판단

사진=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이언메이스 홈페이지 캡처

논란의 타이틀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를 놓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상호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쌍방 기각됐다.

26일 법조 및 게임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법인과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중세 판타지 배경의 ‘다크 앤 다커’는 배틀로얄의 생존과 던전 크롤러의 탐험 외에도 다양한 게임 요소와 재미가 융합된 게임이다. 작년 2월 진행된 테스트 기간 스팀 동시 접속자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글로벌 게이머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가 개발 과정에서 ‘넥슨의 P3 프로젝트(미출시)를 유출했다’라는 의혹이 나왔고, 이에 작년 4월 넥슨은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기각 판결은 작년 7월 가처분 심문이 종결된 지 6개월 만에 나왔다.

법원은 “P3 프로젝트 결과물은 넥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고, 아이언메이스 및 그 임직원들이 ‘다크 앤 다커’ 게임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됐다”라고 봤다.

다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아이언메이스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보기도 전에 영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라며 “반면 침해될 여지가 있는 넥슨의 경제적 이익은 본안 소송 등에서 금전으로 전보될 수 있고, 넥슨에 본안 판결 전에 시급히 가처분을 명하여야 할 정도의 현저한 손해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은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판가름 날 예정이다. 넥슨은 2021년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으로 형사 고소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넥슨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국내 서비스할 수 있는 여지도 열리게 됐다.

이번 판결을 놓고 넥슨 측은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금지를 유예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처분 결정은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본안 소송에서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법원의 면밀한 검토와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