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사진=파이낸셜투데이
KDB산업은행. 사진=파이낸셜투데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핵심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사측과 노조는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3일 부산을 방문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응답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앞서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니 꼭 뵙기를 바란다. 만일 (이 대표가) 저를 만나기 어렵다면 최고위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남부권 산업을 부흥시킬 매개 역할을 할 것이고, 이는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루려고 했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고 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와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울·경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원하는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공당의 온당한 처사일 것”이라며 “부산 시민이 간절히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의 답을 듣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이하 산은 노조)는 한국재무학회의 ‘KDB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시 KDB 산업은행 및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 

이에 따르면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시 기관 손실은 총 7조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국가관점에서 총 15조4781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의 축소가 예상된다.

산은 노조는 ▲고객기업 피해 ▲집적효과 상실 ▲정책금융 수행능력 저하 ▲핵심인력 유출 등의 핵심 사유를 근거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산은 노조 정청 수석부위원장은 “산업은행이라는 국책금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했을 때 그 득과 실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손실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노동조합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사측은 노동조합도 설득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선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지방이전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산은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내년 총선 전 산은법을 통과시킬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예측이 안 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슈가 내년 말부터 있을 것으로 보여 이슈가 본격화하면 산업은행도 논란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통상적으로 1년에 한 40명이 채 안되는 자발적 퇴사 수준에서 부산 이전 이슈로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한 100여명, 올해도 한 100여명 퇴사해 퇴사자는 2.5배 늘어났다”며 “맨파워가 중요한 기관인데 부산 이전이 확정되면 더 많이 퇴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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