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승혁 기자
사진=채승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관이 8일부터 철거에 돌입하는 상계역 3번 출구 방향 육교의 공사 절차 적법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취재에 따르면 4일 권익위 조사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노원구청 관계자 및 벽산상가 상인들이 육교 해체에 관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2시간 넘게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도 입장 차는 쉽사리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통분모 찾기에 실패했다.

다만 자리에 함께한 조사관은 철거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다는 상인들의 주장을 참작, 공사 연기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보탰다.

민원부터 철거에 임박해서 제기된 만큼, 공사가 일차적으로 연기된다면 권익위에서도 절차상 하자 여부를 자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담당 조사관은 구청 관계자와 민원 신청인들에게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교 철거에 반대하는 상인 대표들은 오는 6일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8일 첫 삽을 뜨는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인 셈이다.

해체 예정인 상계역 육교는 역과 상가가 연결된 구조로, 상인들은 해체에 따른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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