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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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규정 준수 정책이 강화되면서, 일부 불량기업으로 인해 구직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업계도 정화에 나서는 중이다.

사람인은 21일 직장인 228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경험과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22.2%는 ‘임금체불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고용형태는 ‘정규직’(71.9%) 종사자 경우가 많았고,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해오면서 2회 정도의 임금체불을 경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 기업 형태는 ‘중소기업’(80.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스타트업’(11.6%), ‘중견기업’(5.5%), ‘대기업’(2.2%) 순이었다.

임금체불 기간은 ‘3개월’(27%), ‘1개월’(25.4%)이 많았다. 체불된 임금 형태는 ‘월급여 전액 미지급’(63.4%)이 압도적이어서 실제로 큰 문제로 보인다. 다음으로 ‘월급여 일부 미지급’(33.9%), ‘야근수당 및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미지급’(22.4%) 등이 있었다.

임금체불에는 87.2%가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대응방안에는 ‘노동부 등에 신고했다’(57.1%, 복수응답), ‘회사에 직접 달라고 요구했다’(48.3%), ‘현재도 기다리는 중’(14.4%),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 법적으로 대응했다’(9%) 등이 있었다.

소득의 사회적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직장인의 절반(51%)가 올해 최저임금 (기준 9,160원)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었다. 41.7%는 오히려 ‘너무 적다’고까지 생각했다. 과하다는 7.3%에 그쳤다.

실제 직장인들 중의 3명 중 1명(29.8%)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 이유로는 ‘신입 초봉은 다 그렇다고 해서’(4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직장에서 그냥 무시해서’(33%), ‘공고에 상세하게 써 있지 않아서’(20.8%),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18.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16%) 등이 있었다.

최저임금이 실제로 개인이나 사회에 영향이 있다(67.8%)고 생각하는 이들은 ‘월급이 오른다’(49.6%, 복수응답)를 우선으로 꼽았고,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 줄임’(33.9%), ‘단축근무와 맞물려 임금 총액이 오히려 줄음’(17.3%) 등을 우려하기도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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