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오는 28일 폐장, 내년 1월 2일 개장

자료=금융투자협회

[파이낸셜투데이=손현지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는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환매 신청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28일 거래를 끝으로 폐장하고 내년 1월 2일 개장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및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22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28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22일 오후 3시 30분 경과 이전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이후 신청하면 27일 가격으로 적용돼 지급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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