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화재나 감전 우려로 인한 이유로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와 램프 등 51개 전기용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LED등기구와 LED램프, 코드, 절연전선, 케이블 등 196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51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51개 제품은 ▲LED등기구 43개 ▲LED 램프 8개 등이다.

LED 등기구 22개 제품은 발광부를 보호하는 등기구 커버가 손으로도 쉽게 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사용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ED 등기구 12개 제품은 주요 부품이 내장된 케이스에 감전보호 장치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사람의 손이 닿으면 감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ED램프 2개 제품은 발광부의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 명령을 받은 51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중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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