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신영 기자]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및 횡령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태희 전 ㈜두산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6일 오후 2시쯤 이 전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자금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사장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중앙대 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2011~2012년 서울 흑석동 캠퍼스(본교)와 경기도 안성 캠퍼스(분교)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단일교지 승인, 적십자 간호대 통폐합 등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초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박 회장과 박용현 두산연강재단 이사장 등 두산그룹 임원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중앙대 등에 따르면 본·분교 통합을 추진했던 2011~2012년 당시 박 회장은 학교법인 중앙대 이사장으로, 박 이사장은 이사로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분교 단일교지 승인과 적십자 간호대 통폐합 등과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나 관여·개입한 정황이 있는 이들 중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소환할 예정”이라며 “그 이외의 경우는 소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