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늘(26일)부터 은행권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처음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대출 문은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날부터 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오피스텔 포함) 가계대출의 DSR을 ‘스트레스(가산) 금리’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제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산정했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는 실제 금리에 앞으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진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자세히 보겠다는 뜻이다. 결국 새 DSR 규제에 따라 산출되는 대출 한도가 기존 방식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컨대 A 은행의 모의실험 결과 연 소득 5000만원인 대출자가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는다고 할 때 현재 대출 한도는 3억4500만원이다.

하지만,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더하면 당장 한도는 3억2800만원으로 1700만원이나 줄어든다.

특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는 스트레스 DSR이 더욱 강화된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스트레스 DSR 체계가 2단계, 내년부터 3단계가 적용되는데 단계별 한도는 3억1200만원, 2억8400만원으로 현재보다 3300만원, 6100만원이나 적어진다. 스트레스 금리의 반영 비율이 1단계 25%에서 2단계 50%, 3단계 10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턴 은행 신용대출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연내에 전체 업권·대출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대출 갈아타기(대환)와 연장(재약정)에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일부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 올리기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상품에 따라 0.1∼0.3%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7일 주담대 변동·혼합금리를 모두 0.23%포인트씩 올렸고, 신한은행도 19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금리를 0.05∼0.2%포인트씩 인상했다.

최근 가계대출은 약 두 달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이달 22일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130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조7209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주담대는 535조6308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조7386억원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해 상환능력심사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던 DSR 제도가 한단계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미래 금리변동 위험 등을 고려해 더 자히 이뤄지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하고, 적용대상을 은행권 주담대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해나가는 등 단계적으로 시행해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이라진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