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지화, 제도권 편입
법제화 통해, 국회의원은 거래 금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공약’을 내놨다.

‘건전한 시장’을 만들고, ‘안전한 투자’와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 정비 ▲강화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생태계 자정기반 등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면서 “글로벌 흐름에 맞추어 규제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자산 제도 법제화...국회의원 거래 금지

우선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실질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해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리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적용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지화...제도권 편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는 등 투자접근성 대폭 개선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가상자산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나가겠다”면서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공시체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의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과세’, ‘가상자산 관련 ETF를 ISA 편입상품으로 허용’, ‘비과세 혜택 대폭 강화’, ‘장외유통플랫폼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은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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