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완화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변경한다. 아울러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됐던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력화에도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환경 조성 ▲역동 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공정위는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종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서 올해부터 GDP의 0.5%와 연동되도록 조정돼 정책적 정합성이 담보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내·외국인 구분 없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되 그러한 자연인이 없으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회사와 같은 금융 밀접업종사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금융의결권 제한 대상인 금융‧보험사의 범위를 제도 취지에 맞게 고쳐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건설분야 부당특약 무효·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 활성화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
계동사옥. 사진=현대건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건설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분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한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부당한 비용전가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거래관행도 강도 높은 점검과 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회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도급대금 채권 보호장치를 활성화하고 수급사업자 대응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이외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안착 노력도 지속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두계약관행 등 불공정하도급관행이 우려되는 업종을 감시하고 제도 근간을 해치는 이른바 ‘쪼개기계약’도 집중 점검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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