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지적받은 공정위 “원점 재검토”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1784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1784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배달의 민족과 쿠팡 등 플랫폼 업체의 규제를 담을 것으로 보였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업계는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조차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플랫폼법은 플랫폼 시장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최상위 극소수 기업만을 미리 지정해 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자사우대·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플랫폼법 내 사전지정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 놓고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듣겠다”며 “당장 사전지정제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와 다른 대안이 있는지 열린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사실상 플랫폼법의 원점 재검토를 밝히면서, 당초 설 연휴 전후로 발표키로 했던 ‘플랫폼법 세부내용’ 발표도 사실상 무산됐다.

조 부위원장은 “그동안 업계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됐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라며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하는 방식 면에서 (독과점 해소) 목적을 달성하는 대안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조 부위원장은 “(발표 시기는)시기는 특정할 수 없는데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며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한 후 세부안이 만들어지면 공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플랫폼법은 ▲사전지정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 ▲플랫폼 사업자 스스로 성장기회 포기 유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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