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 중 ‘정부안’ 마련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1784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네이버 그린팩토리와 1784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독점적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공개될 전망인 가운데, ‘신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당 보고서에서 “당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를 추진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낙인 효과’라는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다”면서 ‘신중론’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공정거래법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며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 도입 필요성 또는 시급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정하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의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할 것”이라고 했다.

즉,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 관련시장 획정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높다”면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율 규제 차원의 플랫폼 생태계의 혁신동력을 저해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진정한 의미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규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유럽연합의 DMA의 집행이 이행되는 경우 DMA에서 규정한 법 위반 행위 유형이나 판단기준 및 법 집행의 방법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그동안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러 국내·외 플랫폼 시장의 변화와 집행 사례들을 참고해 규제의 효과를 제고하고, 혁신과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 3월 중 ‘정부안’ 마련

사진=쿠팡
사진=쿠팡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4대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둘러싼 과도한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4∼5개 정도로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카카오에 글로벌 플랫폼인 구글, 애플 등을 더하는 '2+2 지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파이낸셜투데이 박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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