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메리츠증권
사진=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이화전기 대표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30일 전 이화전기 대표인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를 상대로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임직원 사이 신주인수권 발행 및 주식 매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2년생인 이 전 대표는 이화전기 계열사인 나노캠택과 이화전기공업에서 전무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이어 2023년 7월 25일부터 한 달간 이화전기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이화그룹 계열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주식을 팔고, 임직원들이 직무 정보를 사적으로 전환사채(CB) 투자에 이용했다고 보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의 코스닥 시장 거래 정지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9일 BW에서 주식으로 보유 지분 5838만2142주(32.22%)를 바꾼 뒤 매도한 바 있다.

코스닥에 상장한 이화전기·이트론과 코스피 상장사 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 3사는 횡령·배임 혐의로 회사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5월 10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이화전기 소액주주들은 메리츠증권이 이화전기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화그룹 거래 정지 과정에서 나온 메리츠증권의 미공개 정보 이용 매도 의혹과 관련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겼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1월 6일 메리츠증권 본사와 이화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을 114억원의 횡령, 187억원의 배임, 주가 부양, 약 14억원 탈세, 탈세 목적 373억원 재산 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회장 처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파이낸셜투데이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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