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싱가폴 ICC 중재법원 판결 항소 취하

사진=미르의 전설2 홈페이지
사진=미르의 전설2 홈페이지

‘미르의 전설’ IP(지식재산권)을 놓고 펼쳐진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법적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자정보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와 관련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소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 법원은 셩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등에게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약 2579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격렬하던 양사의 분쟁이 화해 국면을 맞은 건 작년의 일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8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약으로 액토즈소프트는 5년간 ‘미르의 전설2·3’의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지게 되며, 계약금으로 매년 1000억원을 위메이드에게 지급한다. 계약을 맺은 이듬달 액토즈소프트는 이행 절차로 100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

액토즈소프트의 이번 항소 취하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이낸셜투데이 채승혁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